[전산회계기초] 부가가치세③ - 과세거래(재화의 공급, 간주공급, 용역의 공급)
개인적으로 뭔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느낌 ㅜㅅㅜ
* 과세 거래
1.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개념 :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 공급의 범위 : 실질공급과 간주공급
①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 :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②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 : 경매, 수용
※ 실질공급
-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용역의 공급(기술만 제공한거)과 구분하기!)
-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간주공급
: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재화의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재화의 간주공급(매입세액공제분에 한함) 이라고 본다.
=> 실제로 공급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매출했다고 보고 매출세액 수거할거다! Why?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니까!
① 자가공급 :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
- 면세사업에의 전용
-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 유지(불공매입분 제외)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세금계산서 발급)
② 개인적공급 :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장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But, 자가제품or상품을 직원선물 주는 경우, 연간 1인당 시가 100,000원까지는 간주공급X)
③ 사업상 증여 : 생산,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지않고 제공
④ 폐업시 잔존재화 :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 하는 것으로 본다.
(-> 그래서 세금 안낼려고 창고대방출 등 하는 것임)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담보의 제공 ②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③ 조세의 물납 ④공매, 강제경매에 대한 재화의 양도 ⑤하치장 반출
2. 용역의 공급(서비스·기술)
-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ex. 사례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용역人와서 기술 제공)
-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
※ 용역의 간주공급 :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자가공급
② 무상공급(단,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과세)
③ 근로의 제공(Why? 부가세 지급X)
3. 공급 시기(거래 시기)
Why? 1기예정(3/31)일에 계약하고, 1기확정(4/1)일에 재화인도한 경우 언제로 과세할지 애매하기때문에 세법으로 정함
재화의 공급시기 | ||
구분 | 재화의 공급시기 | |
일반적인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 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 | 현금, 외상, 할부판매(단기-1년이내 2회이상분할) |
재화가 인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상품권 등 판매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계약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조건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 |
직매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하는 때 | |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공급 | 현금을 인출하는 때 | |
내국물품을 국외 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
용역의 공급시기 | ||
구분 | 용역의 공급시기 | |
일반적인 공급시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 | 완성도, 중간지급조건, 장기할부, 부동산임대 | 대가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간주임대료 | 과세기간의 종료일 | |
위 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을 때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문제 많이 풀어봐야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