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세무 2급

소득세④ 종합소득 인적공제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 공제) / 자녀·출산 세액공제

하예라YERA_ 2024. 3. 24. 23:33

 

소득세④

* 종합소득 인적공제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 및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두어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제도

기본공제(1인 150만원 공제)와 추가공제(기본공제 조건 충족 +a)가 있다.

 

 

* 부양가족 범위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자녀)

 

- 공제불가 : 부모님의 형·자매, 고모, 이모, 삼촌 등

 

사망/장애치유 : 전(前)일에 한한다. -> 1/1 사망, 전일 12/31이므로 당해년도 공제 불가

②이혼 : 즉시 공제 불가 -> "한부모 공제가능"

③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만 공제가능

④며느리(사위)는 공제불가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

⑤외국에 거주중인 경우 공제 불가

⑥세대가 분리되지만 공제 가능한 경우

1)가구 형편상 2) 병 치유 목적 3) 학업의 목적 -> 유학, 타지역 학교

 

 

* 기본공제 

연말정산 공제기준으로 연 종합소득 100만원이하 부양가족에 한하여 1인 150만원 공제(소득기준 초과시 공제X)

구분 공제대상 생계요건 나이요건(만나이) 소득금액요건
본인 당해 거주자 배우자 동거상관x 나이상관x 해당없음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 배우자,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무조건 분리과세
제외!)
부양가족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상 동거원칙(주거 형편상
별거 포함)
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 주민등록상 동거원칙
(직계비속·입양자
제외 - 동거상관x)
->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 허용
20세이하
형제자매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없음
위탁아동 만18세미만,
6개월 이상 위탁

- 장애인 나이불문! 1인 150만원 공제 단, 소득기준 초과시 공제불가능

ex. 형 나이가 35살이고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가능 Why? 원래라면 형제자매 나이요건에 안맞아서 공제 못받지만

장애인은 나이상관없으니까

 

 

★ 연말정산 공제 가능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1. 금융(이자·배당)소득 :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해야하므로 공제x)

2. 근로 소득(상용직 근로자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 500만원 or 소득금액 150만원

소득(총급여) 5,000,000x70%->500만원이하 공제율(3,500,000) = 소득금액 1,500,000

 일용직 근로자는 얼마를 받든지 분리과세 종결이므로 상관x 공제가능

3. 연금 소득 : 공적연금 약 516만원 이하 / 사적연금 소득 1,200만원 이하 -> 선택적 분리과세로 기본공제가능

4. 기타 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연 소득금액 300만원이하 원천납부 종결인 경우)

소득 15,000,000원 - 80%(12,000,000) = 3,000,000(소득금액)

소득 7,500,000원 - 60%(4,500,000) = 3,000,000(소득금액)

5. 사업 / 부동산임대 / 양도 / 퇴직소득 : 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

 

 

* 추가공제

기본공제 조건을 충족해야만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구분 사유 공제금액
경로우대 만 70세이상 1인 연 100만원
장애인(나이상관x)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중증환자 1인 연 200만원
부녀자 배우자or자녀가 있고, 근로중인 여성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총급여액 41,470,588원)이하
연 50만원
한부모 소득기준x 배우자x 나 혼자 양육시 연 100만원

- 부녀자, 한부모 이중공제 불가 -> 중복시 한부모추가공제 적용(세부담 최소화 하기위해)

 

 

-

 

 

* 세액 공제

① 자녀 세액 공제(만 8세이상 ~ 만 20세이하) 만 7세이하X Why? 아동수당 지급하기 때문

첫째 1인 15만원 세액 공제
둘째 1인 15만원 세액 공제
셋째 1인 30만원 세액 공제 -> 3인 이상(셋째부터) 30만원씩 공제

ex. 초1 중1 고1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 15+15+30 = 60만원

 

② 출산·입양 세액 공제(당해년도 1회)

첫째 30만원 세액 공제
둘째 50만원 세액 공제
셋째 70만원 세액 공제 ->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

ex. 세쌍둥이라면? 당해년도에 150만원 세액공제(30+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