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④ 종합소득 인적공제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 공제) / 자녀·출산 세액공제
* 종합소득 인적공제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 및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두어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제도
기본공제(1인 150만원 공제)와 추가공제(기본공제 조건 충족 +a)가 있다.
* 부양가족 범위
직계존속(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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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 본인 | 배우자 | ─ 형제자매 |
│ 직계비속(자녀) |
- 공제불가 : 부모님의 형·자매, 고모, 이모, 삼촌 등
①사망/장애치유 : 전(前)일에 한한다. -> 1/1 사망, 전일 12/31이므로 당해년도 공제 불가
②이혼 : 즉시 공제 불가 -> "한부모 공제가능"
③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만 공제가능
④며느리(사위)는 공제불가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
⑤외국에 거주중인 경우 공제 불가
⑥세대가 분리되지만 공제 가능한 경우
1)가구 형편상 2) 병 치유 목적 3) 학업의 목적 -> 유학, 타지역 학교
* 기본공제
연말정산 공제기준으로 연 종합소득 100만원이하 부양가족에 한하여 1인 150만원 공제(소득기준 초과시 공제X)
구분 | 공제대상 | 생계요건 | 나이요건(만나이) | 소득금액요건 | |
본인 | 당해 거주자 | 배우자 동거상관x | 나이상관x | 해당없음 |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배우자,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무조건 분리과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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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직계존속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상 동거원칙(주거 형편상 별거 포함) |
60세이상 | |
직계비속(+입양자) | 주민등록상 동거원칙 (직계비속·입양자 제외 - 동거상관x) ->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 허용 |
20세이하 | |||
형제자매 |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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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해당 없음 | ||||
위탁아동 | 만18세미만, 6개월 이상 위탁 |
- 장애인 나이불문! 1인 150만원 공제 단, 소득기준 초과시 공제불가능
ex. 형 나이가 35살이고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가능 Why? 원래라면 형제자매 나이요건에 안맞아서 공제 못받지만
장애인은 나이상관없으니까
★ 연말정산 공제 가능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1. 금융(이자·배당)소득 :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해야하므로 공제x)
2. 근로 소득(상용직 근로자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 500만원 or 소득금액 150만원
소득(총급여) 5,000,000x70%->500만원이하 공제율(3,500,000) = 소득금액 1,500,000
● 일용직 근로자는 얼마를 받든지 분리과세 종결이므로 상관x 공제가능
3. 연금 소득 : 공적연금 약 516만원 이하 / 사적연금 소득 1,200만원 이하 -> 선택적 분리과세로 기본공제가능
4. 기타 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연 소득금액 300만원이하 원천납부 종결인 경우)
소득 15,000,000원 - 80%(12,000,000) = 3,000,000(소득금액)
소득 7,500,000원 - 60%(4,500,000) = 3,000,000(소득금액)
5. 사업 / 부동산임대 / 양도 / 퇴직소득 : 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
* 추가공제
기본공제 조건을 충족해야만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구분 | 사유 | 공제금액 |
경로우대 | 만 70세이상 | 1인 연 100만원 |
장애인(나이상관x) |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중증환자 | 1인 연 200만원 |
부녀자 | 배우자or자녀가 있고, 근로중인 여성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총급여액 41,470,588원)이하 |
연 50만원 |
한부모 | 소득기준x 배우자x 나 혼자 양육시 | 연 100만원 |
- 부녀자, 한부모 이중공제 불가 -> 중복시 한부모추가공제 적용(세부담 최소화 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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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공제
① 자녀 세액 공제(만 8세이상 ~ 만 20세이하) 만 7세이하X Why? 아동수당 지급하기 때문
첫째 1인 15만원 세액 공제 |
둘째 1인 15만원 세액 공제 |
셋째 1인 30만원 세액 공제 -> 3인 이상(셋째부터) 30만원씩 공제 |
ex. 초1 중1 고1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 15+15+30 = 60만원
② 출산·입양 세액 공제(당해년도 1회)
첫째 30만원 세액 공제 |
둘째 50만원 세액 공제 |
셋째 70만원 세액 공제 ->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 |
ex. 세쌍둥이라면? 당해년도에 150만원 세액공제(30+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