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기초] 부가가치세① (특징 및 과세기간, 회계처리법)

 

 

* 부가가치세

: 재화(물건)·용역(서비스 ex. 숙박,요식,보험 등)의 공급과 수입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공급가액=매출액)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공급=매출 / 수입=매입

 

 

* 특징

1. 국세 ≠ 지방세(자동차세, 취·등록세)

-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가하는 조세이다.

 

2. 간접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등)

- 납세자와 담세자(부담하는자)가 다름

 

3. 단일 세율(10%) / 일반소비세 - 모든 소비에 부가가치세 붙음

 

4. 다단계 거래세

- 매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공장 -> 부가가치세 10% 도매 -> 소매 -> -> 소비자(담세자)
공급가액 ₩ 10,000
부가가치세(VAT)  ₩1,000
-> 공급대가 ₩11,000
공장에서 매입 ₩11,000
공급가액 ₩15,000
부가가치세 ₩1,500
-> 공급대가 ₩16,500
도매로부터 매입 ₩16,500
공급가액 ₩25,000
부가가치세 ₩2,500
-> 공급대가 ₩27,500

- 각각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10%)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공장, 도매, 소매 모두 납세자(납세의무자) / VAT는 최종 소비자(담세자)가 부담함

- 공급대가 ÷ 1.1 = 공급가액(공급가액x1.1=공급대가)

 

5. 소비지국 과세원칙

- 소비하는 곳의 부가가치세 기준법을 따름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부가가치세X 0%)을 적용하며, 반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세관장에게(소비지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지불)함 Why? 국내, 국외 상품의 간접세 부담이 동일하게 되어, 간접세로 인한 대외경쟁상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음

 

6. 전단계(=매입단계) 세액 공제법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7. 물세 ≠ 인세(소득세, 법인세)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등에 과세하는 조세(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 또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

 

8. 면세 제도 적용

 

9. 소비형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 세액(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음수)가 나오면 환급처리

 

ex. A제품을 공장에서 11,000원에 매입하여 16500원에 판매했을 때

공장에서 매입 ₩11,000 (부가가치세₩1,000)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결제금액) ₩16,500(부가가치세 ₩1,500)
공급가액(부가가치가 포함된 판매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15,000
16500(공급대가)-15000(공급가액)=1500(매출세액)
상품매입할때의 부가가치세 1000(매입세액)
납부세액 : 500

 

매출시 회계처리 매입시 회계처리
(차변) 현금 16,500


(대변)
상품매출 15,000
부가세 예수금(=매출세액)
1,500 - 유동부채
(차변) 상품 10,000
부가세 대급금(=매입세액)
1,000 - 유동자산
(대변) 현금 11,000


 

★ 부가세 예수금(매출세액) - 부가세 대급금(매입세액)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익월 25일까지
1기 과세기간 1/1 ~ 3/31 예정 4/1 ~ 4/25
4/1 ~ 6/30 확정 7/1 ~ 7/25
2기 과세기간 7/1 ~ 9/30 예정 10/1 ~ 10/25
10/1 ~ 12/31 확정 다음년 1/1 ~ 1/25

종료일 - 3/31, 6/30, 9/30, 12/31

 

 

- 회계처리

3/31 종료일(양수)
부가세 예수금 >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1,500 부가세 대급금 1,000
미지급세금(유동부채) 500 -> 납부해야할 세금
4/25 납부 미지급 세금 현금 500
3/31 종료일(음수)
부가세 예수금 <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1,000
미수금 500 (환급)
부가세 대급금 1,500

- 미수금인 이유, 예정과세기간에는 환급X 확정과세기간때 받음
+ 예정때 환급X 이유 - 확정때 낼 세금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돈 정산해서 납부함(두번 일할필요 x)

- 가산세(세금과 공과) / 세액공제(잡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