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자
1. 일반 과세 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有)
분류 | 신고 |
법인 | 예정, 확정 모두 신고 必 |
개인 | 확정만(예정기간 신고의무X 목적에 따라 예정신고도 할 수 있음) - 납부세액 30만원미만인 경우 예정신고, 납부 의무 없음 |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액(공급가액) 1억원 미만 -> 종이세금계산서 가능
- 택시, 노점상, 이발, 목욕, 무인판매업, 소매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업종(아예 안됨!)
2. 간이 과세 사업자
- 개인, 매입액의 0.5%만 공제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미달하는 사업자
- 공급가액 X 10% X 간이세율(15~40%)
- 과세기간(1년)
예정 1/1~6/30 신고·납부 : 7/25 - 의무는 아님!
확정 1/1~12/31 신고·납부 : 다음해 1/25 (예정 납부금액 공제 후 확정)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X, 신고의무O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단,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간이영수증은 발급가능! BUT, 인정해주지 않기때문에 해당 사업자에게 상품 등 매입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 간이 과세 사업자 포기시, 직전년도 공급대가 8천미만이여도 3년동안 일반과세 사업자로 적용됨!
3. 면세 사업자(불완전 면세 사업자)
- 계산서 발행(세금계산서X Why? 세금이 없기 때문)
- 매출세액 - 매입세액(XXX) = 납부세액(환급X)
매입세액 공제X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의무O But, 부가세 납부 의무 X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학원, 출판사, 농축수임산물 등
4. 겸영 사업자(과세+면세)
과세 (ex. 가공, 포장, 첨가물) | + | 면세 (ex.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교육사업 등) |
- 대표적인 겸영 사업자 : 우유공장, 서점, 신문사 등
*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 | 자사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
사업장에 해당 -> 사업자 등록 신청 필요 | |
하치장 | 자사제품을 보관 또는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 - 물류창고 |
사업장 아님 -> 사업자 등록X But, 10일 이내 관할세무사에 신고의무 |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 할 수 있는 제도
-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총괄
-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각 사업장별로 진행
② 사업자단위과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
- 법인은 본사만 신청가능
- 일부사업장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다만, 면세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는 가능
본사 -> 타사업장(직매장)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적용 X (사업장별 신고) | 상품 100 부가세대급금 10 | 현금 110 |
현금 110 | 상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 |
↓ 세금계산서 발행(원가로! 시가X) 같은회사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거지만 각각의 사업자이므로 매출로 봄 | ||
상품 100 부가세대급금 10 | 현금 110 | |
현금 165 | 상품매출 150 부가세예수금 15 | |
제도 적용시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 사업장의 범위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ex. 광물은 캐는곳은 원주이고, 사무소는 이천에 있음 이때, 관할사무소는 이천!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포장, 충전 장소 제외) |
건설업, 운수업 | 법인 -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 매매업 | |
부동산 임대업 |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다단계 판매업 |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사업자 등록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항을 신고하여 등재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
1.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신규 사업 개시자는 사업개시일 전 등록 가능(사업전에도!)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가능
2.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3.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신고 및 재발급
- 재발급 기한(신고 당일) : 상호변경,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도메인 이름 변경
- 재발급 기한(2일 이내)
: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개인사업자는 폐업사유)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 사업종류의 변경 /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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