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0') | 면세('0') |
취지 :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 촉진 (ex. 한국->미국 수출경우 세금기준 - 미국) |
취지 : 역진성 완화(세부담의 경감) |
완전 면세(매입세액 공제 가능) 신고必 |
불완전 면세(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so, 부가세 신고 별도 x |
과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① 수출하는 재화 ② 해외 건설 용역(국외제공용역) ③ 국외 운항하는 선박, 항공기 . . . |
면세 사업자(계산서 발행의무) ① 농·축·수·임산물 ② 화환 ③ 도서, 신문대금, 월간지 ④ 토지매매 ⑤ 수돗물 <-> 생수(과세) ⑥ 우표 <-> 수집용 우표(과세) ⑦ 대중교통 <-> KTX, SRT, 항공기, 택시(과세) ⑧ 의료보건용역 <-> 동물병원(가축은 면세, 애완동물은 과세) ⑨ 학원 <-> 자동차운전실습학원, 성인용댄스학원 등 (과세) ⑩ 동·식물원 ⑪ 연탄, 무연탄 ⑫ 영우아 분유·기저귀, 생리대 ⑬ 문화·예술 입장료(박물관, 미술관) ※ ⑤~⑨ 무조건적인 면세가 아니니 잘 확인할 것 |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잘 구분하기! 다름!
[수출 할 목적으로 국내 회사간의 거래 시]
해외 -> | 제공 | 국내A -> | 제공 | 국내B -> |
신용장(보증:은행) | 내국 신용장(L/C) | |||
or | ||||
구매확인서(보증x) |
-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L/C), 구매확인서가 나오면 모두 코드번호 12. 영세매출
- 수출 : 미국<-한국<-A공장(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영세율) - 코드번호 16. 직수출
- 수입 : 부가세에 대한 세관과의 거래만 매입매출전표 입력(물품 수입해서 올때 세금 -> 세관장에게 지급!) - 코드번호 55. 수입
*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54. 불공 매입)
★ 매입사유 +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제받든 아니든 무조건 신고해야함!
< 불공 매입 사유 >
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매출자) ->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칭), 성명 - 공급받는자(매입자) -> 등록번호 - 작성 연월일 (공급일X) - 공급가액, 세액 |
②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
ex.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③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유사한 매입
④ 비영업용(업무용) 소형 승용차(개별소비과세대상) 구입, 수선(유지), 임차
※ 51. 과세매입인 경우 - 경차(1000cc 이하) / 화물차 / 승합차(9인승이상)
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계산서 | 53. 면세 |
세금계산서 | 54. 불공 |
⑥ 면세 사업에 전용
* 불공 매입 분개
ex. (차) 접대비 100 │ (대) 현금 100
-> 부가세대급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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