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기초] 소득세②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기본세율 14% - 특징 : 포괄주의, 소득=소득금액, 필요경비X 소득 - 필요경비없음X = 소득금액 금융소득은 1단계 : 무조건 원천징수 납부 / 2단계 :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 종합소득 신고 - 금융소득 과세방식 ☆ 금융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다. 단, 법인이 배당·분배금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인 금융소득 : 금융소득의 2,000만원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분리과세 ex.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비실명금융소득(45%) 이자소득 배당소득 채권 · 증권의 이자 · 할인액 국내·외 법인 분배금, 잉여금 배당 채권 ·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