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기본세율 14%
- 특징 : 포괄주의, 소득=소득금액, 필요경비X
소득 - 필요경비없음X = 소득금액 |
금융소득은 1단계 : 무조건 원천징수 납부 / 2단계 :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 종합소득 신고
- 금융소득 과세방식
☆ 금융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다.
단, 법인이 배당·분배금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인 금융소득 : 금융소득의 2,000만원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분리과세
ex.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비실명금융소득(45%)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채권 · 증권의 이자 · 할인액 | 국내·외 법인 분배금, 잉여금 배당 |
채권 ·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의제 배당(감자,퇴사,합병 등의 자본전입에 의한) |
예금이자 | 간주 배당 |
저축성 보험의 차익(10년이하) | 인정 배당(법인세->배당으로 소득처분)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비과세)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파생금융상품의 해당(ex. 스톱옥션, 선물) |
+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 | |
└ WHY? 포괄주의이기 때문 |
* 사업소득
- 범위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 1회성은 기타소득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비과세 사업소득>
- 농지 대여 소득(다른 용도(ex.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는 과세) / 농가부업소(젖소50, 돼지700, 닭15,000 등)
- 1주택 12억원 이하
- 전통차 : 연 3,000만원 이하 / 전통주 : 연 1,200만원 이하
- 조림기간 5년 : 연 600만원 이하
<과세방식>
구분 | 과세방법 | |
원칙적인 경우 | 원천징수 없음(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Why? ex. 음식점 사장님이 음식팔고 발생한 소득 개인에게 원천징수 x |
주택임대소득 2,000 |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 | 원천징수(확정신고) | 수입금액 x 3% |
봉사료 수입금액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확정신고) | 수입금액 x 5%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직전연도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매월 원천징수(연말정산, 다음연도 2월말일) | 수입금액 x 3% |
<수입시기>
1. 상품 또는 제품 -> 인도한 날
2. 상품등 이외의 자산 -> 대금을 청산한 날
3. 상품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4. 상품등의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5.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판매(연2회이상 분할) -> 인도한 날(따로따로 보지않음)
<-> 부가가치세는 장기할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때
6.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 -> 현금을 인출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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