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미루고 미뤄온(?)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중 ㅠㅠ,,
원가회계까지 배웠는데 나는 왜 아직 부가세일까 ㅋㅋㅋ
다시 부지런해져야지 생각하면서 시작해봅니다..ㅎ
.
.
* 부가가치세 부속서류⑦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안분, 정산, 재계산)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불공)
문제1.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내용이다.
아래의 내역을 보고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전표입력은 생략하며,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임)
<거래내역>
1. 한성전자에 휴대폰을 10대(단가:400,000원) 구입하여 전량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불공
2. 대표자의 업무용승용차(1,600cc)의 고장으로 인해 이의 수리비 500,000원을 오토자동차에 지출하다. -1,000cc 이상 불공
3. 면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난방기를 온방산업에서 1,300,000원에 구입하고 당기 비품으로 처리하다. -면세사업 불공
4. 기린상사로부터 상품매입액 3,000,000원 세금계산합계표상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일부 오류 기재되었다.(세금계산서는 정확히 기재됨) -세금계산서 정확히 기재되서 상관x 매입세액 공제가능
5.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정지비 5,000,000원을 지출하다. -토지 자본적지출 불공
- 문제에서는 생략하라고 했지만 불공으로 전표입력하면 불공제사유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영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예정신고-3개월) 및 정산(확정신고-6개월)
: 납부세액을 계산할때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겸영사업자(과세+면세)의 경우 과세,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의 구분(원재료)가 불분명하기때문에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하여 예정신고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매입세액을 신고한다.
기준 : 매출기준(공급가액)으로 일정한 비율로 고르게 나눌것임(안분)
안분(예정 : 3개월)
1,000,000(공통매입세액) x 면세 40,000,000(면세공급가액)/100,000,000(총공급가액) = 400,000
-> 부가가치세 신고서 16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정산(예정+확정 : 6개월)
공통매입세액(6개월분)x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합계 - 400,000(기불공제매입세액-예정때받음)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안분문제)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자 한다. 기존의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와 같다고 가정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서식 포함)을 작성하시오.
자료 |
- 과세매입가액 : 1,440,000,000원, 면세매입가액 : 160,000,000원 - 과세공급가액 : 300,000,000원, 면세공급가액 : 200,000,000원 - 과세사업예정사용면적 : 600 ㎡ , 면세사용예정사용면적 : 200 ㎡ - 공통매입가액 : 240,000,000원, 공통매입세액 : 24,000,000원 |
전표데이타를 불러오시겠습니까?는 무조건 아니오!!!
정산문제) 과세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이다. 2023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9,600,000원이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있다. (입력된 전표는 무시할 것)
구분 | 1기예정(1~3월) | 1기확정(4~6월) | 전체(1~6월) |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합계 | 세액 합계 | ||
매출 | 과세 | 300,000,000 | 30,000,000 | 700,000,000 | 70,000,000 | 1,000,000,000 | 100,000,000 |
면세 | 200,000,000 | 300,000,000 | 500,000,000 | ||||
공통매입세액 | 240,000,000 | 24,000,000 | 100,000,000 | 10,000,000 | 340,000,000 | 34,000,000 |
정산내역 탭에서 똑같은 전표데이타를 불러오시겠습니까?는 무조건 아니오!!!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9,600,000원 - 기불공제매입세액에 입력
* 재계산(확정신고)
: 확정때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Why?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나중에 면세사업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공제가 과대,과소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른 증감의 조정이 필요하기때문에 직전, 직전전 비율을 확인하여 재계산 필요
대상 - 감가상각자산
체감율 | 확정신고시에만! | ||
건축물 : 건물, 구축물 | 5% | 6개월에 한번씩 | 10년간 재계산 1년에 2번 10% -> 20번 |
기타자산 :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 25% | 6개월에 한번씩 | 2년간 재계산 1년에 2번 50% -> 4번 |
- 제외 : 토지, 건설중인 자산, 재고자산(상품, 제품) 등
문제) 과세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이다. 다음 내용을 토대로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납부세액재계산을 하여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내역
계정과목 | 취득일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기계장치 | 2021.07.01 | 10,000,000 | 1,000,000 |
공장건물 | 2020.08.10 | 100,000,000 | 10,000,000 |
상품 | 2022.10.20 | 1,000,000 | 100,000 |
(2) 2022년 및 2023년의 공급가액 내역
구분 | 2022년 제1기 | 2022년 제2기 | 2023년 제1기 |
과세사업 | 1,000,000,000 | 1,300,000,000 | 1,000,000,000 |
면세사업 | 300,000,000 | 200,000,000 | 500,000,000 |
- 상품(재고자산) 이외는 재계산필요하므로 입력
※ 주의점
1기 | 2기 | 1기 | 2기 | |
과세 | 60% | 50% | 60% | 57% |
면세 | 40% | 50% | 40% | 43% |
+10% 불공 | -10% 매입세액 공제 | 3%이면 재계산 x |
면세의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면세의 비율이 감소하면 환급세액(-)
증감비율이 ±5%이상 일때만 재계산 한다. (전기, 전전기의 증감비율 확인필요)
ex.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재계산
구분 | 2022년 제1기 | 2022년 제2기 | 2023년 제1기 |
과세사업 | 150,000,000 | 200,000,000 | 180,000,000 |
면세사업 | 250,000,000 | 300,000,000 | 420,000,000 |
↓
면세비율(면세/전체x100) | 62.5% | 60% | 70% |
2022년 제1기 -> 2022년 제2기 -2.5% 감소 (재계산 안했음)
2022년 제2기 -> 2023년 제1기 +10% 증가하였으나, 전전기에 재계산 안했으므로 +7.5%로 재계산
(문제에서 입력할때는 직전칸에 전전기자료 입력하면 7.5%로 자동계산됨, 우리는 증감비율이 ±5%이상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함!)
* 그외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내역 작성하라는 말 없어도 자료보고 필요하면 직접 작성해야함
확정정산 입력시 예정기불공제매입세액이 나와있지않으면 이것도 자기가 직접 계산해서 작성필요함(Tip, 안분계산내역 아래 공식있음ㅋㅋ)
재계산시 입력했는데 경감률 안나오면 재계산 끝났으니까 입력안해도됨(건축물 1년에 2번 총 10년/기타 1년에 2번 총2년만 재계산)
'세무회계 > 전산세무 2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기초] 소득세① 특징, 구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0) | 2024.03.21 |
---|---|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정리 및 실기 계산방법 (매출·매입자입장/신고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1) | 2024.03.20 |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부속서류⑥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1) | 2024.03.14 |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부속서류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0) | 2024.03.10 |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부속서류④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대손사유) 및 예제문제 (3)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