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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부속서류⑥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 부가가치세 부속서류⑥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 이해하기 쉽게 저의 방식대로 표현한게 많으니 주의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화면

* 의제(정상적x)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가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원재료 매입
(농,축,수,임산물)
-> 면세 매입이여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제조 및 가공 ->  제품 매출 -> 과세

- 의제 : 본질은 같지 않지만, 같은 것으로 봄 -> 원래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하지만, 제품판매해서 과세되니까 공제해주는 것

- 신고(예정, 확정 기간)

단, 한도액 계산(정산)은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함 6개월단위로(1~6월 / 7~12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면세매입들 관련 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증빙서류 필수 !!

↓↓↓
구분 공제율
음식점(요식업) 개인 8/108
(과세표준 4억이하
9/109 2026.12.31까지 유효)
ex. 53. 면세(계산서)
58. 카면(신용카드등)
62. 현면(현금영수증)
법인 6/106
유흥 2/102
일반기업 2/102
단, 예외적으로 증빙할 수 없기때문에
없어도 인정해주는거
-> 중소제조업에 한해 농어민 매입분
60. 무증빙 처리
중소 제조기업  4/104

 

 

순서(흐름)매입매출 -> 의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자동 불러오기) -> 부가가치세 신고세 -> 일반전표입력(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일반전표 입력하는 이유 - 면세매입이라 원래 세금이 잡히지 않음, 근데 공제 받을 수 있는거니까 작성해줌

 

<회계처리>

매입매출전표 입력
  전체입력 TAB에 입력하는 경우 의제류매입 TAB에 입력하는 경우
  (차변) 원재료 100
적요6 입력 필수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자동반영분
(대변) 현금 100 공제율 입력
구입시점에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
과세기간 종료일
(일반전표입력)
(차변) 부가세대급금 10 (대변) 원재료 10
적요8 타계정 입력 필수
자동으로 되기때문에 일반전표 입력 x

- 따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는 소리 없으면 바로 신고서에 작성하면됨(작성 후 일반전표입력 필수)

- 전체입력 TAB에 입력시 신고서 공제율 수정안되니 따로 수정필요

 

 

* 예제문제로 확인하기

1. 식료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당사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원재료 매입자료 내역이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의제류매입 TAB사용)을 하고, 2023년 제2기 예정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문제 1번 원재료 매입자료 내역

 

매입매출전표입력-의제류매입 TAB사용

01
날짜에 맞춰서 입력해주기

- 계산서 53. 면세매입 / 카드결제 영수증 57. 카면

 

원재료가 두개 이상이면 복수거래 사용해서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품목, 공급가액 등 채워줌

복수거래

+

의제구분

의제구분은 1. 의제매입 / 공제율(세율) - 식료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므로 4/104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의제류매입 TAB에 입력한 내용들 자동으로 반영됨

입력한 내용 불러오기

 

③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

43. 의제매입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됨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

 

 

 

2. 제2기 확정신고기간동안 매입한 원재료 면세자료이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전체입력 TAB사용)을 하고, 2023년 제2기 확정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의제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에 대한 회계처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시오.

문제 2번 자료

 

 매입매출전표입력-전체입력TAB사용

전체입력 TAB

농어민 60. 무증빙 / 전체입력TAB에 입력해서 의제매입세액인지 컴퓨터가 모르니까 적요로 따로 등록해줘야함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적요6으로 구분해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됨

전체입력 TAB사용시 공제율이 2/102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제율일괄변경 등을 이용해서 맞게 변경시켜줘야함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확정신고분이므로 가. 나도 입력해줘야함

한도액 계산(정산)은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자료2 예정신고 자료 및 공급가액을 참조하여 가,나 부분 작성

2기 예정 공급가액->과세표준 예정분(40,000,000)

2기 확정 공급가액->과세표준 확정분(60,000,000)-의제관련 매출이 아니기때문에 고정자산은 제외

당기매입액 = 예정신고 원재료 매입금액(20,900,000원) + 확정신고 매입금액(20,000,000)

공제율 4/104(중소기업) / 예정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미 공제받은 금액 예정신고분(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에 합친거에서 빼줘야함)

 

 

③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

43. 의제매입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됨

부가가치세신고서

 

의제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에 대한 회계처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시오

전체입력 TAB에 입력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분 처리가 따로 안되어서 일반전표에 한번 더 입력해줌으로서 처리해줘야함

이때 대변에 오는 원재료 적요8 타계정 필수 + 2기 확정기간 자료니까 종료일 12/31

 

그 밖에 주의할점

 농,축,수,임산물 구매 후 미사용분도 공제매입세액에 포함 But, 양도는 포함X

Why? 제품매출(과세제품)이 아니니까 조건충족X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X

Why? 과세제품 만드는데 사용된 원재료만 공제대상이므로

≠ 일반적으로 회계처리할때 운반비 원재료 원가 포함되므로 주의

③ 확정신고시 예정매입분 안나오고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만 나왔다면 예정매입분 구해서 당기매입액에 더해주기

예정매입분x공제율=예정분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 예정의제매입세액 ÷ 공제율=예정매입분

 

 

*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동일 / 적요7 적용 필수

 

< 차이점 >

단일세율 3/103 단, 중고자동차만 10/110 + 확정정산때 중고자동차분 작성X
재활용폐자원(원재료-의제매입) 고물상(면세),개인,간이과세자(영수증발급)일때만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고무, 폐타이어, 폐건전지, 폐유, 폐합성수지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일반과세사업자(개인,법인)는 매입세액공제 되기때문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