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소득 - 공제율(연 한도 2,000만원) = 소득금액 |
- 공제율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ex. 소득 5,000,000 - 3,500,000(공제율 70%) = 근로소득금액 1,500,000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여,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1)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①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②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③ 근로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2)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① 경조금(규정x 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퇴직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③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비과세 근로소득
1) 자가 운전 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한 후 실비 변상을 받지 않고 받는 보조금
- 출퇴근에만 사용시 과세!! 회사업무에 사용必
- 이중변상시 과세(실비변상+자가운전보조금 이중으로 받는 거 X)
- 본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함(배우자와 공동명의도 공제가능)
2) 식대 - 월 20만원
: 중식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대
1)+2)는 지정 비과세(수동)
3) 생산직 등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 연 240만원
AND조건 ①생산직 ②월정급여 210만원 이하 ③직전연도 급여 총액 3,000만원 이하
4) 육아수당 - 월 10만원
: 만 6세이하(취학전) 자녀 출산·입양
5) 국외 근로 수당
① 일반 근로자 -> 100만원 ② 건설·원양어업 -> 300만원
6) 직무 발명 보상금 - 500만원 이하
7) 연구 보조금(연구 활동비) - 월 20만원
<근로자 원천징수>
상용직 근로자 (계약,정규,임시 파견직 등) |
간이 세액표(원천징수) -> 매년2월 연말정산(재계산) 후 종결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발생시 -> 2월 연말정산(근로소득) -> 5월 종합소득 신고(근로소득+사업소득) |
일용직 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자) |
원천납부 -> 분리과세(재계산X) 바로 종결 |
과세방법 일 급여 총액 - 일 소득금액 공제(150,000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무조건 6%) = 산출세액 산출세액-(산출세액x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납부세액 단, 1,000원 이하는 과세x(소액부징수법) |
* 연금소득
소득 - 공제율(연 한도 900만원) = 소득금액 |
1. 공적 연금 :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 매년 1월 연말정산 종결
2. 사적 연금 : 개인적 가입(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 선택적 분리과세(분리과세 or 종합과세) : 원칙적으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단, 공적연금 제외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에 의하여 분리·종합과세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양도, 퇴직소득을 제외한 일시적 소득
소득 - 필요경비( 추정≠실제, 큰값 선택) = 소득금액 x20%(원천징수세액) |
필요경비 | 80% 추정경비 적용 | 대회, 순위 입상 상금, 위약금, 입주지체보상금 |
ex. 15,000,000원 - 80%(12,000,000) = 3,000,000(소득금액) | ||
60% 추정경비 적용 | (일시적인) 강사료, 강연료 문예, 창작 원고료(ex. 블로그, 유튜브) 지역권, 지상권 대여 |
|
ex. 7,500,000원 - 60%(4,500,000) = 3,000,000(소득금액) |
<과세방식>
① 선택적 분리과세(종합소득 or 원천납부=>분리과세)
: 소득금액 연 300만원이하 -> 300만원 초과시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
( 기타소득 1500만(80%), 750만(60%)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가능 )
② 무조건 분리과세(원천납부 종결) ex. [사행성] 복권, 경마, 소싸움, 슬롯머신 등
3억 이하 -> 20% 최대 60,000,000원
3억 초과분 -> 30% 최소 90,000,000원
* 결손금(당기순손실)
: 사업 초기 보통 소득보다 지출(비용)이 많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기록이 될 수 있는데, 그 손실난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함
- 결손금 공제순서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단,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오로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능함
- 이월결손금
: 이전 사업연도에서 처리되지 않은채 이월된 결손금
ex. 이번에 돈 많이 못 벌었으니 다음에 많이 벌어서 내라
손해본 금액은 계속 이월시켜서 나중에 이익 생겼을 때 보전(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움)해라
<공제>
- 2020년도 발생분부터 15년 이월공제
- 2020년도 이전 발생한 결손금 10년간 이월공제(현재24년이므로, 2014년의 이월 결손금까지 공제 가능)
공제순서 사업소득부터~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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