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전산세무 2급

소득세⑤ 종합소득 물적공제(특별 세액 공제)

 

소득세⑤

* 종합소득 물적공제(특별 세액 공제 - 기본공제 요건 충족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청약/연금저축, 신용카드등 특별소득 공제 

구분 특별세액공제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청약/연금저축 신용카드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나이 O X X X X X X 본인 납부액만 공제가능 X
소득(금액) O O X O X O O O
  이중공제X(신용카드등과) 이중공제O 이중공제X
(단, 영유아, 장애인,
교복구입비제외)
이중공제X 이중공제X    

 

 

 

1. 보험료 세액 공제(나이O 소득O 이중공제 X)

1) 일반 보장성 보험 :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등

(연12% 한도 100만원 최대 12만원 공제 -> 지출액/1가구)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나이x 소득o)

(연15% 한도 100만원 최대 15만원 공제)

- 저축성 보험, 태아보험은 공제 대상 아님! 보장성보험만

 

 

2. 의료비 세액 공제(나이X 소득X 이중공제 O) 15% 세액공제

①전액공제대상자 : 본인, 장애인, 65세이상, 난임시술비(30%)

②일반공제(전액공제대상 제외자) : 연700만원 한도(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x3%)

ex. 부양가족소득 x -> 누가 결제하든 공제가능 But, 부양가족 소득o 세대주의 카드등으로 결제시 공제O 부양가족 본인이 결제시 공제X

★ 공제 대상 의료비 ☆ 공제 제외 의료비
 진찰, 진료, 건강검진비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 -> 1인당 50만원 한도
(시력보정용이 아닌 써클렌즈 등은 안됨!)
 보청기 구입, 임플란트, 스케일링, 라식/라섹, 근시교정시술비
 산후조리원(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회당 200만원 이내)
① 미용/성형수술 단, 치료목적의 성형수술, 보약은 공제가능
②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건강보조식품, 보약)
국외 의료기관 지출
④ 간병이에 대한 간병비용
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3. 교육비 세액 공제(나이X 소득O 이중공제 X) 15% 세액공제

1) 본인 : 전액 공제(대학원까지! -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어학x, 필라테스x)

2) 대학생 : 연 900만원

3)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유치원, 학교 수업료·등록금 공제가능하나 신용카드등 공제 불가능

사설 학원비 교육비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등 공제는 가능 

4) 영유아(취학전, 만6세이하) : 연 300만원 -> 사설 학원비, 교육비 / 신용카드등 이중공제 가능

5) 장애인 특수 교육비(나이X 소득X) : 전액(장애인 특수 학교(일반학교x), 사회복지시설등)

-> 직계존속 공제 가능(원래는 안되는데 장애인 한정O), 신용카드등 이중공제가능

6) 체험학습, 수학여행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7) 교복구입 : 1인당 연 50만원 한도(중, 고등학생만! 사립등 초등학생교복X)

8) 국외 사용 교육비 : 국내 한도와 동일 -> 어학연수 공제 불가능

9) 교과서, 급식, 방과후 수업 교재비/수업료 공제 가능

★ 공제 제외 교육비
① 방과 후 수업 재료비
② 직계존속의 교육비
③ 본인 이외의 대학원 교육비
④ 학원 수강료(취학전 아동제외)
⑤ 스쿨버스 비용
⑥ 학교 기숙사비

 

 

4. 기부금 세액 공제(나이X 소득O)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이하 기부 15%, 초과분 30%

1)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100% 공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사립 학교, 병원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ex. 사랑의 열매)

⑤대한적십자사

⑥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⑦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1일 8시간 기준 5만원, 유류비/재료비 포함)

⑧정치자금(본인 납부액만 공제가능)

10만원 이하 - 기부금x11/109(90,909원 돌려줌) / 10만원 초과 - 15% 세액공제

 

2) 일반기부금

- 지정 기부금(30% 공제)

① 불우이웃돕기

② 사회복지시설

③ 노동조합 회비

④ 노인 여가 복지시설(ex. 경로당, 노인 복지관 등) 

 

- 지정 기부금(10% 공제)

① 종교단체 기부금(ex. 교회, 성당, 절 등)

 

★ 공제 제외 기부금 -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노인정 등

 

 

5. 월세 세액 공제 (나이X 소득O 이중공제X) 15%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일용직 제외 / 본인, 부양가족 모두 무주택자)

- 연 급여총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단, 연 급여총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세액공제

- 연 월세 총액 750만원 한도 (x15% 최대 1,125,000원)

-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임차

-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85㎡ 이하)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

②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임차(85㎡)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① 무주택 or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

②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구입

 

6. 청약/연금 저축

: 본인 납부액만 공제가능

 

 

7. 신용카드등 특별소득 공제(나이X 소득O) 최대 700만원 한도(기본한도+추가한도-도서·신문·공연·박물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공제가능

- 형재, 자매 공제X

★ 공제 제외 항목

① 국외 사용(출국장, 기내 면세점 사용금액 포함)

② 국세, 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취·등록세,,)

③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통행료(고속도로)

④ 신규출고 자동차(중고자동차 -> 결제 금액의 10% 공제가능)

⑤ 유가증권 구입(상품권 포함)

⑥ 사업과 관련된 매입

⑦ 취학전, 초, 중, 고, 대, 대학원의 수업료, 등록금

⑧ 4대보험 및 각종 보험료 공제불가

 

 

 

※ 기부금, 연금저축은 근로기관과 무관하게 공제가능

ex. 입사 3~12월 월세 1~12월이라면 원래 3~12월만 공제가능한데 상관 없이 1~12월 월세 세액 공제 전부 받을 수 있음

위 항목을 제외한 세액공제항목은 모두 근로기간 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능

 

본인만 공제가능한거 - 대학원, 정치자금, 청약/연금저축

연7,000만원 이하 공제 가능한거 - 의료비(산후조리원), 월세 세액 공제, 신용카드(도서·신문·공연·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