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문별 원가 계산
: 제품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조간접비(부문비)를 각 제품에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함
| 1단계 부문 직접비(개별비)를 각 부문에 부과 2단계 부문 간접비(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 3단계 보조부문비(ex. 동력, 수선부문)를 제조부문에 배부 4단계 제조부문비(ex. 절단, 조립부문)를 각 제품에 배부 |
[공통부문비의 배부 기준]
간접노무비 -> 작업시간
전력비 -> 전력사용량
가스수도료 -> 가스/수도 사용량
수선비 -> 수선횟수 또는 시간
임차료, 보험료 -> 건물의 가액 또는 면적
감가상각비 -> 기계장치 가액 또는 작업시간
* 원가행태에 따른 보조부문비 배부
단일 배분율법 : 보조부문비(변동+고정 - 각각 구분X) : 실제 사용량 기준
이중 배분율법 : 고정 제조간접비 - 최대 사용량 기준 / 변동 제조간접비 - 실제 사용량 기준
* 배부방법
: 보조부문이 제조부문에만 용역을 제공하지 않다보니, 보조부문간 용역을 서로 주고 받은 경우 등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어느정도 고려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구분된다.

1. 직접배부법
: 보조부문 상호간에 제공한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
2. 단계배부법
: 보조부문 상호간에 제공한 용역수수관계를 순차적(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3. 상호배부법
: 보조부문 상호간에 제공한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
● 정확도순 상호배부법(가장 이상적, 합리적임!) > 단계배부법 > 직접배부법
예제문제)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계산방법, 상호배부법은 세무2급에서는 안나온다며,,, ㅎㅎ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직접배부법으로 보조부문비배부표를 작성하시오.
| 비목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계 | ||
| 동력부문 | 수선부문 | 절단부문 | 조립부문 | ||
| 자가부문발생액 | 120,000원 | 8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1,100,000원 |
| 제공한용역 | |||||
| 동력부문(kw) | - | 10,000 | 35,000 | 15,000 | 60,000 |
| 수선부문(시간) | 300 | - | 450 | 550 | 1,300 |
직접배부법 - 보조부문간 영향 생각X (회색글씨 무시X)
제조부문에 배부할 보조부문 계산하기
- 동력부문
절단부문에 발생한 금액 120,000원 x 35,000/50,000 = 84,000원
조립부문에 발생한 금액 120,000원 x 15,000/50,000 = 36,000원
- 수선부문
절단부문에 발생한 금액 80,000원 x 450/1000 = 36000원
조립부문에 발생한 금액 80,000원 x 550/1000 = 44,000원
2. 1번의 자료에 의하여 단계배부법으로 보조부문비배부표를 작성하시오. 다음 자료는 당월 중에 각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와 보조부문이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양이며 수선부문비를 먼저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
| 비목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계 | ||
| 동력부문 | 수선부문 | 절단부문 | 조립부문 | ||
| 자가부문발생액 | 120,000원 | 8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1,100,000원 |
| 제공한용역 | |||||
| 동력부문(kw) | - | 20,000 | 20,000 | 60,000 | 100,000 |
| 수선부문(시간) | 600 | - | 600 | 800 | 2,000 |
단계배부법 - 보조부문간 일부인식 순차적(단계적)으로 + 배분된 부문은 다시 배분받지 못함
=> 문제에서 수선비 먼저 배부하라고 나옴(수선부문에서 동력부문에 배부한것 동력부문에 합쳐서 계산)
동력부문에서 수선부문 배분X
- 수선부문
절단부문 80,000원 x 600/2000 = 24,000원
조립부문 80,000원 x 800/2000 = 32,000원
동력부문 80,000원 x 600/2000 = 24,000원
- 동력부문(수선부문에서 배부한 동력부문 금액 합치면 120,000원+24,000원 = 144,000원)
절단부문 144,000원 x 20,000/80,000 = 36,000원
조립부문 144,000원 x 20,000/80,000 =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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