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별원가계산
: 여러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 소량 생산할때(ex. 주문 생산하는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등)
- 제품의 생산활동 시 발생하는 원가를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원가표(개별원가표)에 집계
| 제조원가 | 제조 지시서별 작업 (제품별X-한개만드는것도 시간 엄청 소요) |
작업원가표 |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 둘이 합쳐서 직접원가 |
직접부과 -----> 승용차, 트럭 등 | 당기제품제조원가(완성품) |
| 제조간접비 | 배부기준에 의한 배부 | 기말재공품원가(미완성품) |
장점 - 정확한 원가 계산, 손익 분석 가능 / 단점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
: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제조경비)로 각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월말에 전체발생액을 집계하여 배부기준에 의해 각 제품에 배부함
| 제조간접비 총액 x 각 기준/총 기준 = 배부액 |
① 실제 배부법(=실제개별원가계산) -> 기말에 실제로 배부완료 후 계산가능
1. 가액법(금액)
| 배부방법 | 실제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 직접 재료비법 | 제조간접비 총액 / 직접재료비 총액 | 실제배부율 x 제품별 직접재료비 |
| 직접 노무비법 | 제조간접비 총액 / 직접노무비 총액 | 실제배부율 x 제품별 직접노무비 |
| 직접 원가법 | 제조간접비 총액 / 직접원가 총액 | 실제배부율 x 제품별 직접원가 |
2. 시간법
| 배부방법 | 실제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 직접 작업(노동,노무) 시간법 | 제조간접비 총액 / 총직접노동시간 | 실제배부율 x 제품별 직접노동시간 |
| 기계 작업 시간법 | 제조간접비 총액 / 총기계운전시간 | 실제배부율 x 제품별 기계운전시간 |
실제 배부율 x 실제 작업시간 = 실제 배부액
제조간접비 총액(실제) ÷ 실제 총기준 = 1시간당 임율
② 예정 배부법(=정상개별원가계산) ->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산정
|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 예정제조간접비 총액 / 예정배부기준의 총계 | |
|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 예정배부율 x 제품별 실제배부기준 |
예정 배부율 x 실제 작업시간 = 예정 배부액
제조간접비 연간(예정) ÷ 예정 총시간 = 1시간당 임율
-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
: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비 계산하나 이후 실제발생액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 필요함
ex. 1/1 예정 제조간접비 1,000,000 -> 12/31 실제 제조간접비 1,200,000
=> 제조간접비가 200,000원 과소 배부된 것
| 과대 : 예정 > 실제 과소 : 예정 < 실제 |
* 간단정리
1. 정상원가 계산 :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실제) / 제조 간접비 (예정)
2. 실제원가 계산 :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실제)
장점 : 정확함 / 단점 : 제조가 완료된 후 계산가능 -> 지연
3. 표준원가 계산 :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예정)
장점 : 빠르게 계산가능 / 단점 : 오차 범위 발생 -> 정확도가 떨어짐
예제문제)
1. (주)한국은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시간당 2,000원이다.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 18,000,000원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10,000시간이 발생한 경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얼마인가? (기출 세무2급 112회)
① 2,000,000원 과대배부 ② 2,000,000원 과소배부 ③ 3,000,000원 과소배부 ④ 배부차이없음
예정배부액 = 배부율 2,000원 x 실제노무시간 10,000 = 20,000,000 <-> 실제발생액 18,000,000원
처음 배부한 것보다 2,000,000원 줄어들었으므로 제조간접비 2,000,000원 과대 배부
2. (주)성진은 직접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제조지시서 no.1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기출 회계1급 109회)
| 공장전체 발생원가 | 제조지시서 no.1 |
| 총생산수량 : 10,000개 기계시간 : 24시간 직접재료원가 : 800,000원 직접노무원가 : 200,000원 제조간접원가 : 500,000원 |
총생산수량 : 5,200개 기계시간 : 15시간 직접재료원가 : 400,000원 직접노무원가 : 150,000원 제조간접원가 : (?)원 |
제조간접비 총액 x 각 기준/총 기준 = 배부액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500,000 x (제조지시서 직접원가 400,000+150,000) / (전체 발생원가 800,000+200,000)
= 275,000원
* 종합원가계산
: 공정에 의해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ex. 방직업, 정유업, 식품가공업, 제분업 등)
원가계산기간별로 원가를 집계하며 일정한 원가계산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제조원가를 동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 것
| 제조원가 | 종합원가 |
| 직접 재료비 ------------> | 재료비 - 제조 착수시(시작하자마자) 전부 투입 or 제조진행(%)에 따라 투입 |
| 직접 노무비 --------------------> 제조 간접비 --------------------> |
가공비 - 제조 진행시 균등(% 완성도) 소비 |
- 완성품환산량(종합원가계산에서의 원가 배부기준이 됨)
: 일정기간에 투입한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품만을 생산하는데 투입했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수량으로 나타낸 수치
1단계 : (당기)완성품 수량 + 기말 재공품 수량 = 완성품 환산량
@ 기말 재공품 수량 포함해주는 이유 -> 재공품 T계정 보면 완성품에만 당기총제조원가가 들어간것이 아니기때문에 합산해줌
2단계 : (기초 재공품 원가 + 제조원가=당기투입원가) ÷ 완성품 환산량 =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3단계 : 기말 재공품 수량 x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 기말 재공품 원가
① 평균법
: 당월에 완성된 제품은 그것이 월초재공품에서 완성된 것이든, 당월 착수분에서 완성된 것이든 구분 없이 당월에 완성된것으로 보는 방법
| (기초재공품 원가 + 당기투입원가) / 완성+기말(완성품환산량) 나온값에서 x기말재공품 해주면 기말 재공품 원가 |
② 선입선출법
: 월초재공품을 우선적으로 가공하여 완성시키고, 당월 착수분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기말재공품을 당월 착수분으로만 이루어지는 방법
| 당기투입원가 / 완성-기초(전기꺼로 보기때문에)+기말 나온값에서 x기말재공품 해주면 기말 재공품 원가 |
=> 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이 더 우월한(정확한) 방법이며, 둘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이다.
예제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할 경우,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세무2급 111회)
| 직접재료는 공정 개시 시점에 모두 투입하며, 가공원가는 공정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초재공품 2500개(완성도 30%), 당기투입량 30,000개, 기말재공품 4,000개(완성도 30%) 기초재공품원가 : 직접재료원가 200,000원, 가공원가 30,000원 당기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2,400,000원, 가공원가 1,306,500원 |
- 평균법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제조원가 / 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 수량
- 완성품 수량 안나오면 직접 구해야함(기초재공품+당기투입량-기말재공품=완성품수량 28500개)
- 평균법에 대입하면 되는데, 가공원가는 공정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 반영해줘야함
30,000원+1,306,500원 / 28500+1200(기말재공품4000x0.3) = 45원 <-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종합 원가 계산의 종류
1. 단일(단순) 종합원가계산
- 단일공정을 통하여 단일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 ex. 얼음, 벽돌
2. 공정별 종합원가계산
- 두개이상의 공정을 통하여 동일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생산 ex. 제지(紙)업, 제당업
3. 반별(조별) 종합원가계산
- 이종제품을 대량생산, 제품의 종류마다 조를 설정 ex. 자동차, 통조림제조업
< ↓결합원가↓ >
4. 등급별 종합원가계산
- 동일재료 / 동일공정, 동일종류의 제품생산 - 규격,모양,무게,품질 등이 다른 제품 생산 ex. 정유업, 제화업(신발)
5.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
- 동일재료 / 동일공정,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 생산
연산품(주산물+부산물) ex. 도축업(주산물 : 소고기 / 부산물 : 가죽)
| 비교 | 종합원가계산(=소품종 대량생산) | 개별원가계산(=다품종 소량생산) |
| 정확성 | 정확성이 떨어짐 | 정확한 계산가능 |
| 계산의 비용 | 덜 복잡하여 비용이 적게 발생 | 상세한 기록이 필요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 |
| 계산방법 | 공정별, 기간별 원가계산 ->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중요 |
제조지시서별 원가계산 ->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
공손품
: 불량품(재료불량, 기계불량 등으로 가공 실패한 불합격품)
- 공손될 물량에 이미 투입된 원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상적 : 매출원가 포함 / 비정상적 : 영업외 비용 처리
≠ 작업 폐물 :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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