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
: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의 증서
- 약속어음 (2인)
- 환어음(3인 -> 지급인, 발행인, 수취인)
: 발행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특정인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형식, 약속어음과 달리 지급인은 발행인이 아닌 제3자가 된다.
ex. A상사가 B상사에게 상품을 구매하고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A는 차변, 상품-자산의 증가 │ 지급어음(B상사)-부채의 증가 대변
B는 차변 받을어음(A상사)-자산의 증가 │ 상품매출-수익의 발생 대변
↓ 배서양도
이후, B가 C상사에게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은 A에게 받은 어음으로 지급했다.
B는 차변 상품 │ 받을어음(A상사)
↓ 배서양수
C는 차변 받을어음(A상사) │ 상품매출
어음의 배서양도 : (대변) 받을어음
어음의 배서양수 : (차변) 받을어음
문제) (주)루이의 외상매입금 2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매출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물산의 약속어음 200,000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루이) 200,000 │ 받을어음(물산) 200,000
- 외상매입금(부채) 결제했으니, 부채의 감소 차변 / 물산에서 받은 어음으로 결제했으니 받을어음(자산)의 감소 대변
문제) 당사는 (주)나라로부터 원재료 1,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주)대신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1,000,000원을 (주)나라에게 배서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차변 외상매입금(나라) 1,500,000 │ 받을어음(대신) 1,000,000 보통예금 500,000 대변
1. 어음의 할인
1) 매각 거래
- 어음을 은행에 판매, 은행에게 모든 권리를 다 줌
받을어음 1,000 │ 상품매출 1,000
↓ 받을어음 매각시 할인료(영업외비용) 발생
차변 | 대변 |
매출채권처분손실 10 보통예금 990 |
받을어음 1,000 |
2) 차입 거래
- 어음을 담보로 돈 빌려오는 것
WHY? 해당 어음의 지급날짜는 미래의 이야기이므로, 돈을 받을 확률 100%아니기 때문에 어음자체 거래 X 새롭게 빌리는것(단기차입금)
어음 할인시 | 차변 보통예금 990 │ 단기차입금 1,000 대변 차변 이자비용 10 |
↓ | |
어음 만기시 | 단기차입금 1,000 │ 받을어음 1,000 |
만약 해당 담보로 했던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
2. 어음의 부도
받을어음 1,000 │ 상품매출 1,000
↓ 어쨋거나 저쨋거나 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새로운 채권 생성(부도어음과수표)
부도어음과수표 1,000(거래처입력必) │ 받을어음 1,000(자산의 감소) |
6개월 후 대손처리 │ 부도어음과수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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