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자산
: 영업상 사용 목적이 있고,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며, 1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예상됨
-> 건물, 토지,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 건설중인 자산…
(건물과 토지는 투자목적이 있다면 계정과목 - 투자부동산)
1. 취득시 부대비용은 모두 원가에 포함!
부대비용 - 취득세, 등록세, 운임, 정지작업 비용(땅 평평하게), 시험운전비용, 설치비용, 운송보험비용…
2. 매각처분(교환, 철거, 처분)은 취득가액!
1. 감가상각누계액 70 현금 40 |
건물(취득가액) 100 유형자산 처분이익(영업외수익) 10 |
2. 감가상각누계액 70 미수금 20 유형자산 처분손실(영업외비용) 10 |
건물(취득가액) 100 |
3. 감가(減價) 상각
: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 해당 자산을 사용기간동안 원가를 배분하여 비용화 하는 과정.
(단, 토지 /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 제외)
- 왜 감가상각을 하는가?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존재함 그에 따라 유형자산들도 매출이 생기는 만큼 비용이 들것임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름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 감가 상각 누계액(쌓인 금액) -> 매년 증가함 누계되니까(쌓임)
감가 상각 방법 | 공식 | 특징 |
1) 정액법 | (취득가액 - 잔존가액)÷내용연수(=사용기간) * 잔존가액은 0 또는 10% 기업회계기준 |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
2) 정율법 |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x상각율 |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다. (매년 감가상각누계액 증가하기때문에) |
3) 생산량 비례법 | (취득가액-잔존가액)x당기생산량/총생산량 | 매년 감가상각비가 생산량에 비례한다. |
4) 연수합계법 | (취득가액-잔존가액)x내용연수/내용연수합계 | 내용연수 5년일때 -> 내용연수/5+4+3+2+1 |
- 최초 감가상각비는 정율법이 가장 크다.
- 간접법과 직접법으로 나뉨
<간접법>
감가상각비(판관비) |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자산의 바로 뒤에 붙어 평가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
↓ | |
건물(취득가액) 100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30 |
70 (장부가액) |
<직접법> 다 생략하고 바로 적음
감가상각비 | 건물 |
↓ 감가상각 된 건물70, 이미 자산감소되서 대변에 바로 직접 기재, 그래서 취득가액 알수없음 |
|
건물 | 70(장부가액) |
ex. 비품 1,000,000원에 취득하여 해당 내용연수 5년인 경우 잔존가액은 0
정액법 1,000,000/5=200,000원 정액법에 의해 매년 감가상각 200,000원씩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 |
(차변) 22년 감가상각비 200,000 23년 감가상각비 200,000 24년 감가상각비 200,000 . . . |
22년 비품 1,000,000(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비품 800,000(장부가액) |
23년 비품 1,000,000(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비품 600,000(장부가액) | |
24년 비품 1,000,000(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
비품 400,000(장부가액) |
↓
2025년 1/1 500,000원에 매각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현금 500,000 |
비품 1,000,000(취득가액)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장부가액 400,000을 500,000에 팔아 이익남) |
2025년 1/1 300,000원에 매각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현금 3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
비품 1,000,000(취득가액) |
※ 주의할 점
비품 1,000,000원에 취득하여 해당 내용연수 5년인 경우 잔존가액은 0의 정액법이면 1년에 20만원씩 감가상각함
문제) 1/1~12/31 20만원 감가상각한다고 할때, 7/1~12/31의 감가상각분은? 7~12월(6개월) 10만원 감가상각
!그럼! 7/30~12/31의 감가상각분은? 10만원
7/30부터 사용한다 하더라도 월로 따짐 ! 연상각의 월할상각이 기본!
4.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1) 수익적 지출 -> 매출을 이끌어내기위한 상태유지비용
① 건물의 파손된 유리교체,도색,방수작업 ② 차량의 엔진 수리 등
2) 자본적 지출 -> 원가의 증가, 내용연수 증가 -> 원가에 포함!
① 건물의 증축(3층->5층 가치↑), 증설, 리모델링 ② 차량의 엔진 교체(내용연수 증가원인)
오류(잘못적었을때) | 자산 | 비용 | 이익 | 자본 |
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 | 과대계상 | 과소 | 과대 | 과대 |
자본적지출 -> 수익적지출 | 과소계상 | 과대 | 과소 | 과소 |
5. 차량 취득시 공채구입 -> 원가에 포함! (액면가액에 사서 공정가액에 팔때의 비용)
*공채(지방채권) -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 무조건 사야되는 채권 )
1) 차량을 취득(구입)함과 동시에 공채(장기투자목적)구입
차량 20,000,000 공채 액면가1,000,000(공정가 900,000)
차량운반구 20,100,000 매도가능증권 900,000 |
미지급금 20,000,000 현금 1,000,000(공채 액면가액) |
2) 차량을 취득 후, 공채만 구입(유가증권 보유 목적)
단기매매증권 900,000 차량운반구 100,000 |
현금 1,000,000 |
즉시 매각시 : 차량운반구 100,000 │ 현금 100,000
6. 건설중인 자산(신축 중에 있는 건물 / 신축부터 완공시까지 사용
1) 신축건물 건설
<완성도 조건부 계약> 10층 건물 => 10억
- 계약금 1억 현금 지급(선급금 계정과목X)
건설중인 자산 1억 │ 현금 1억
신축건물 건설 완공 30% 3억 지급
신축건물 건설 완공 30% 3억 지급 -> 총 7억
신축건물 건설 완공 100% 3억 지급
완공
건물 10억 | 현금 3억 건설중인 자산 7억 |
2) 신축건물 건설을 위해 10억을 차입
- 이자 발생 이자비용 계정과목 X -> 건설중인 자산으로 원가에 포함
- 자본화 금융 비용(비용을 자본화 시키는 것)
① 차입금이 유형자산 취득의 목적이 있다면 원가에 포함한다.
② 자본화 기간 : 착공일~준공일(시작~끝)
③ 준공일 이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7. 철거
: 기업회계 기준상 사용중인 건물 철거시 그 차액(철거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 사용중인 건물의 철거 -> 9xx 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누계액 70 유형자산처분손실 30 |
건물 100(취득가액) |
↓ | |
감가상각누계액 70 유형자산처분손실 50 |
건물 100(취득가액) 현금 20 -> 철거비 |
2) 취득과 동시에 철거
토지,건물 사자마자(건물사용x) 철가 -> 건물·철거비 토지 원가에 포함
ex. 토지 5,000 건물 2,000을 사자마자 철거
토지 8,000 | 현금 7,000 보통예금 1,000 (철거비) |
8. 교환
1) 동종간의 교환
감가상각누계액 70 (신)기계장치(장부가액) 30 |
(구)기계장치 100(취득가액) |
- 동종간의 교환시, 교환으로 처분한 장부가액 = 취득가액
2) 이종간의 교환
감가상각누계액 70 기계장치(공정가액) 50 |
차량운반구 100(취득가액) 유형자산 처분이익 20 |
- 이종간의 교환시, 교환으로 처분한 공정가액 =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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