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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 1급

[기초회계] 유형자산(감가상각 처리법,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공채, 건설중인자산, 철거 등)

 

 

 

 

* 유형자산

: 영업상 사용 목적이 있고,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며, 1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예상됨

-> 건물, 토지,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 건설중인 자산

(건물과 토지는 투자목적이 있다면 계정과목 - 투자부동산)

 

1. 취득시 부대비용은 모두 원가에 포함!

부대비용 - 취득세, 등록세, 운임, 정지작업 비용(땅 평평하게), 시험운전비용, 설치비용, 운송보험비용…

 

2. 매각처분(교환, 철거, 처분)은 취득가액!

1. 감가상각누계액 70
    현금 40
건물(취득가액) 100
유형자산 처분이익(영업외수익) 10
2. 감가상각누계액 70
    미수금 20
    유형자산 처분손실(영업외비용) 10
건물(취득가액) 100

 

3. 감가(減價) 상각

: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 해당 자산을 사용기간동안 원가를 배분하여 비용화 하는 과정.

(단, 토지 /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 제외)

- 왜 감가상각을 하는가?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존재함 그에 따라 유형자산들도 매출이 생기는 만큼 비용이 들것임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름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 감가 상각 누계액(쌓인 금액) -> 매년 증가함 누계되니까(쌓임)

감가 상각 방법 공식 특징
1) 정액법 (취득가액 - 잔존가액)÷내용연수(=사용기간)
* 잔존가액은 0 또는 10% 기업회계기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2) 정율법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x상각율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다.
(매년 감가상각누계액 증가하기때문에)
3) 생산량 비례법 (취득가액-잔존가액)x당기생산량/총생산량 매년 감가상각비가 생산량에 비례한다.
4) 연수합계법 (취득가액-잔존가액)x내용연수/내용연수합계 내용연수 5년일때 -> 내용연수/5+4+3+2+1

- 최초 감가상각비는 정율법이 가장 크다.

- 간접법과 직접법으로 나뉨

 

<간접법>

감가상각비(판관비)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자산의 바로 뒤에 붙어 평가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건물(취득가액) 100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30
70 (장부가액)

 

<직접법> 다 생략하고 바로 적음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 된 건물70, 이미 자산감소되서 대변에 바로 직접 기재, 그래서 취득가액 알수없음
건물 70(장부가액)

 

ex. 비품 1,000,000원에 취득하여 해당 내용연수 5년인 경우 잔존가액은 0
정액법 1,000,000/5=200,000원 정액법에 의해 매년 감가상각 200,000원씩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차변)
22년 감가상각비 200,000
23년 감가상각비 200,000
24년 감가상각비 200,000
.
.
.
22년 비품 1,000,000(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비품 800,000(장부가액)
23년 비품 1,000,000(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비품 600,000(장부가액)
24년 비품 1,000,000(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비품 400,000(장부가액)

2025년 1/1 500,000원에 매각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현금 500,000
비품 1,000,000(취득가액)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장부가액 400,000을 500,000에 팔아 이익남)

 

2025년 1/1 300,000원에 매각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현금 3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비품 1,000,000(취득가액)

 

※ 주의할 점

비품 1,000,000원에 취득하여 해당 내용연수 5년인 경우 잔존가액은 0의 정액법이면 1년에 20만원씩 감가상각함

문제) 1/1~12/31 20만원 감가상각한다고 할때, 7/1~12/31의 감가상각분은? 7~12월(6개월) 10만원 감가상각

!그럼! 7/30~12/31의 감가상각분은? 10만원

7/30부터 사용한다 하더라도 월로 따짐 ! 연상각의 월할상각이 기본!

 

 

 

4.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1) 수익적 지출 -> 매출을 이끌어내기위한 상태유지비용

건물의 파손된 유리교체,도색,방수작업 ② 차량의 엔진 수리 등

2) 자본적 지출 -> 원가의 증가, 내용연수 증가 -> 원가에 포함!

건물의 증축(3층->5층 가치↑), 증설, 리모델링 ② 차량의 엔진 교체(내용연수 증가원인)

오류(잘못적었을때) 자산 비용 이익 자본
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 과대계상 과소 과대 과대
자본적지출 -> 수익적지출 과소계상 과대 과소 과소

 

 

 

5. 차량 취득시 공채구입 -> 원가에 포함! (액면가액에 사서 공정가액에 팔때의 비용)

*공채(지방채권) -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 무조건 사야되는 채권 )

1) 차량을 취득(구입)함과 동시에 공채(장기투자목적)구입

차량 20,000,000 공채 액면가1,000,000(공정가 900,000)

차량운반구 20,100,000
매도가능증권 900,000
미지급금 20,000,000
현금 1,000,000(공채 액면가액)

 

2) 차량을 취득 후, 공채만 구입(유가증권 보유 목적)

단기매매증권 900,000
차량운반구 100,000
현금 1,000,000

즉시 매각시 : 차량운반구 100,000      현금 100,000

 

 

 

6. 건설중인 자산(신축 중에 있는 건물 / 신축부터 완공시까지 사용

1) 신축건물 건설

<완성도 조건부 계약> 10층 건물 => 10억

- 계약금 1억 현금 지급(선급금 계정과목X)

건설중인 자산 1억      현금 1억

신축건물 건설 완공 30% 3억 지급

신축건물 건설 완공 30% 3억 지급 -> 총 7억

신축건물 건설 완공 100% 3억 지급

완공

건물 10억 현금 3억
건설중인 자산 7억

 

2) 신축건물 건설을 위해 10억을 차입

- 이자 발생 이자비용 계정과목 X -> 건설중인 자산으로 원가에 포함

- 자본화 금융 비용(비용을 자본화 시키는 것)

 차입금이 유형자산 취득의 목적이 있다면 원가에 포함한다.

자본화 기간 : 착공일~준공일(시작~끝)

③ 준공일 이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7. 철거

: 기업회계 기준상 사용중인 건물 철거시 그 차액(철거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 사용중인 건물의 철거 -> 9xx 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누계액 70
유형자산처분손실 30
건물 100(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70
유형자산처분손실 50
건물 100(취득가액)
현금 20 -> 철거비

 

2) 취득과 동시에 철거

토지,건물 사자마자(건물사용x) 철가 -> 건물·철거비 토지 원가에 포함

ex. 토지 5,000 건물 2,000을 사자마자 철거

토지 8,000 현금 7,000
보통예금 1,000 (철거비)

 

8. 교환

1) 동종간의 교환

감가상각누계액 70
(신)기계장치(장부가액) 30
(구)기계장치 100(취득가액)

- 동종간의 교환시, 교환으로 처분한 장부가액 = 취득가액

 

2) 이종간의 교환

감가상각누계액 70
기계장치(공정가액) 50
차량운반구 100(취득가액)
유형자산 처분이익 20

- 이종간의 교환시, 교환으로 처분한 공정가액 =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