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형자산
: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인식(식별)가능 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 계정과목
1. 영업권 : 외부구입 영업권(권리금등) 자가창설(내부!!!)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개발비 :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단계(탐색·조사) | 개발 단계(설계·제작) |
경상연구개발비-판관비(비용) | 개발비-무형자산 |
3. 산업재산권(통합계정) : 독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ex.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디자인권), 실용신안권(기존의 물품을 개량해서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 ex.선풍기->무선선풍기)
4. 그밖의 무형자산 : 저작권,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어업권(배만있다고 해서 고기 집을 수 없음! 어업(魚業필요), 광업권…
* 분개
1) 취득 특허권 100 현금 100
2) 감가상각 12/31 결산일
무형자산상각비(판관비) 10 | 특허권 100 (직접법) |
특허권 90 |
3) 매각처분 무형자산 처분이익/손실
현금 110 | 특허권 90 (장부가액) 취득가액X 무형자산 처분이익(영업외수익) 20 |
* 무형자산 특징
① 직접법 상각
② 잔존가액은 0(잔존가액 인정X)
③ 감가상각 방법을 정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정액법만 사용
④ 법령이나 정관에 내용연수가 없을경우 감가상각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Why? 매번 새로운 무형자산 나오는데 그때마다 법 바꾸기 어려움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차이점
고정자산 |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간,직접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주로 간접법을 사용함 | 간,직접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주로 직접법을 사용함 |
문제) 2023년 취득한 특허권의 현재(2024.12.31) 감가상각비는? (현재 5,000,000원 / 내용연수 5년)
현재 5,000,000원 = 장부가액(=미상각잔액) ÷ 잔여연수 = 5,000,000원 ÷ 4 = 1,250,000
Why? 무형자산은 잔존가액 0이므로 취득가액 ÷ 내용연수하면되는데, 현재 1년 지남
지난 1년분 한번 상각해서 현재 가격이므로 내용연수도 1년 지난거 포함X 5-1=4(잔여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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