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험접수 시작,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는중 엉엉 ㅜㅜㅋㅋ
그래도 가보자고 ~!~!
*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첨부자료)
- 총 13개? 정도 있는데 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는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험에 안나온다고 함
그래도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자면
매입매출전표입력시
11. 과세매출 12. 영세매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1. 과세매입 52. 영세매입 54. 불공매입 55. 수입매입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3. 면세매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53. 면세매입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으로 구분되어져 있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_~
1.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 금액 집계표
- 발행(매출한 것)에 대한 집계표
- 신용카드등(카과,현과,카영,현영,카면,현면 등을 포함)
- 공급대가 기장
보통순서가 매입매출전표 -> 발행집계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순으로 전표입력하면 자동처리되는데, 실기문제에서는 매입매출전표입력 하지않고 발행집계표에 바로 입력하라고 나온다고 함^_ㅠ
※ 집계하는 이유
법인, 매출액 10억초과의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간이)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등(신용,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연수증)으로 결제 받는 경우 일정금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금액 = 결제금액(공급대가)x1.3%(연 한도 1,000만원)
문제) 다음자료를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신고부속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은 생략)
문제 ->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고, 신고부속서류를 작성하라고 함(부속서류 작성후 신고서 반영하기)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1~3월로 조회
① 1월 10일 거래처 (주)강한상사에 3,300,000원(공급대가)의 제품을 현금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였다.
-> 현금영수증 과세매출분
② 2월 25일 거래처 우주상사에 2,500,000원(공급가액)의 상품을 판매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 카드 과세매출분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
③ 3월 10일 비사업자 김유림에게 상품 1,430,000(공급대가)을 소매로 매출하고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 카드 과세매출분
↓ <부속서류 작성하기>
@ 헷갈린부분
: 공급대가를 적는데, ②는 부가가치세가 없기때문에 그대로 2,500,000원 적음(카드 과세매출분 ②+③의 합계)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하기>
@ 공급대가(금액)과 세액(부가가치세) 따로 분리해서 적음
과세는 과세칸에, 영세는 영세칸에 !
카드,영수증 발행분 공급대가 ①3,000,000+③1,300,000=4,300,000 세액 430,000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2,500,000 세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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